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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스탠 스미스 vs 스케쳐스의 오닉스에 대한 법원의 판결(Court judgment on Adidas and Skechers, about Stan Smith)
2018년 5월 9일 미국의 항소 법원은 스케쳐스(Skechers)의 운동화 오닉스(Onix)가 아디다스(adidas Group)의 스탠 스미스(Stan Smith)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는 아디다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Court judgment on Adidas and Skechers, about Stan Smith). 그러나 측면에 삼선의 디자인이 들어간 스케쳐스의 크로스 코트(Cross Court) 운동화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던 기존의 판결은 뒤집었습니다.
이 판결은 2015년 9월 스케쳐스의 오닉스(Onix) 제품이 아디다스의 스탠 스미스(Stan Smith) 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디다스 스케쳐스의 해당 제품에 판매를 금지를 요구했고 스케쳐스에 예비 금지 명령이 부여됐습니다. 이에 스케쳐스는 항소했습니다.
해당 판결의 순회 판사인 쟈클린 구엔(Jacqueline Nguyen)은 스탠 스미스 운동화와 같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가진 운동화를 본뜬 제품이 시장에 들어온다면 아디다스는 치명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두 제품의 유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흰색 가죽과 녹색 뒤꿈치 장식이 사용된 것
- 2. 측면에 구멍으로 표현된 줄 모양의 패턴
- 3. 흰색의 고무 밑창
또한 스케쳐스가 소비자들이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adidas Stan Smith)를 검색했을 때 오닉스(Onix) 제품으로 연결이 되도록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디다스의 3선 디자인에 대한 권리 주장이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과 인지도가 낮은 스케쳐스의 제품이 아디다스의 명성을 훼손시킬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삼선 장식이 있는 스케쳐스의 크로스 코트(Cross Cout)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가 사라졌다는 점은 스케쳐스에도 조금은 긍정적입니다. 최종판결은 6월 4일 포틀랜드에서 열립니다.